혜경궁 김씨 이재명 김사랑 트위터 김은진 강제입원 성남 경찰 페이스북
동명이인인 배우 김사랑 씨가 실검에 오를 정도로
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성남시민 이라고 밝힌
김사랑 씨의 강제입원 사건 때문에
온 종일 떠들썩 하다고 합니다.
특히 자신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시켰다고 주장하면서
파문이 일고 있는데요.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리 해 보았습니다.
현재 알려진 바로는 김사랑 씨의 본명은 김은진 씨 이며,
성남에서 20년이상을 거주했다고 밝혀왔습니다.
또한 오래 전 부터 민주당원에 참여하고 있었으며
자신이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
이재명 씨의 글에 댓글을 달았고, 그 댓글 때문에 고소를 당했으며
이후 납치후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.
단순히 성남시에 관심이 많아서 이재명 시장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았고,
그 때문에 벌금 3백만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,
경찰의 출두요청을 거부, 그 이후 강제 연행후 정신병원에 갖히게 되었다는것인데요.
이런 논란이 일자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는 즉각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.
김사랑 씨는 경찰에 의해서 입원한것이며, 자신과는 무관하며,
또한 자신이 무관하다는 증거로 문자메세지를 공개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했는데요.
해당 사건은 이미 2월경에 김사랑씨가 기자회견 후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며
한차례 화제가 됐다가, 이번에 해당 사건이 청와대 청원에 올라오면서
다시 한번 이목을 끌게 되었습니다.
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 전 부터 계속해서 많은 추궁을 당하고 의혹을 당해왔던 터라
더 화제가 된것으로 보입니다.
결국 최종적으로는 김사랑씨 - 본명 김은진 씨는 성남시가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주장을 해서
그 특정인에게 고소를 당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게 맞으며,
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성남시 및 이재명 시장에게 고소를 당한건 사실이며,
그 이후 해당 사건 조사를 위해 경찰에서 김사랑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고,
이 후 김사랑씨는 자살암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으며,
자살 방지를 위해 경찰이 신변보호조치를 한것일뿐
이재명 지사의 강제 입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는데요.
하지만 경찰이 이렇게 한사람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킬수 있는건지.. 에 대한 논란도 식지 않는다고 합니다.
아직까지도 서로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만큼
후일 어떻게 해당 사건이 정리가 될지 많은이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.